2026년에 쓰는 카드값부터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변경이 있어서, 그 내용까지 넣었어요.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고, 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내용이에요.

연말정산 미리보기, 남은 두 달이 중요해요! 카드 사용 비율로 13월의 월급 챙기는 법 (2026년 귀속)
벌써 11월이에요.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하는 거라 아직 멀게 느껴지지만, 사실 환급액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올해 남은 두 달뿐이에요.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쓴 돈은 더 이상 바꿀 수 없거든요. 오늘은 지금부터 챙기면 좋은 연말정산 팁과 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 비율 맞추는 법을 정리해볼게요
■ 먼저 내 상황부터 확인하기: 연말정산 미리보기
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1월 중순쯤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가 열려요.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와서, 남은 기간에 얼마나 더 쓰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, 예상 환급액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. 손택스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서비스가 열리면 꼭 한 번 들어가 보세요.
■ 카드 소득공제, 기본 구조만 알면 쉬워요
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. 예를 들어 연봉(총급여)이 4,000만 원이라면 1,000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고, 그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율이 적용돼요.
▶ 결제 수단별 공제율
- 신용카드: 15%
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: 30%
- 전통시장: 40%
- 대중교통: 40%
- 도서·공연·박물관 등 문화비: 30% (총급여 7천만 원 이하)
■ 핵심 전략: 25%까지는 신용카드, 넘으면 체크카드
공제 문턱인 25%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차감되는 구조예요. 그래서 25%까지는 할인·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, 25%를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해요.
예를 들어 총급여 4,000만 원인 직장인이 문턱 1,000만 원을 넘긴 뒤 500만 원을 더 쓴다면,
- 신용카드로 쓰면: 500만 원 × 15% = 75만 원 공제
- 체크카드로 쓰면: 500만 원 × 30% = 150만 원 공제
같은 돈을 써도 공제 금액이 두 배 차이가 나요.
미리보기에서 이미 25%를 넘겼다면, 11~12월에는 체크카드 위주로 바꿔보세요.
■ 2026년 달라진 점: 자녀가 있으면 공제 한도 UP
올해 쓴 카드값부터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늘어나요.
▶ 총급여 7천만 원 이하
- 자녀 없음: 300만 원
- 자녀 1명: 350만 원
- 자녀 2명 이상: 400만 원
▶ 총급여 7천만 원 초과
- 자녀 없음: 250만 원
- 자녀 1명: 275만 원
- 자녀 2명 이상: 300만 원
전통시장·대중교통 추가 한도(7천만 원 이하 300만 원, 초과 200만 원)는 기존과 같아요.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작년엔 한도가 꽉 차서 못 받던 공제를 올해는 더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
■ 카드 말고도 남은 두 달에 챙길 것
- 연금저축·IRP 납입
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에요.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,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넣어두세요. - 고향사랑기부제
10만 원까지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, 지역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연말에 가장 많이 챙기는 항목 중 하나예요. - 안경·렌즈 구입비, 의료비 영수증
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들어가요.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챙겨두세요. - 월세 세액공제
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도 공제 대상이에요.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모아두면 1월에 훨씬 편해요.
■ 맞벌이 부부라면?
카드 공제는 보통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서 쓰는 게 유리해요. 총급여가 낮을수록 25% 문턱도 낮아서 공제를 더 빨리 받기 시작하거든요. 다만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보기 서비스로 두 사람 모두 계산해보는 걸 추천해요.
■ 마무리
연말정산은 1월에 '하는' 게 아니라 11~12월에 '준비하는' 거예요. 미리보기 서비스로 내 상황을 확인하고, 카드 사용 비율만 조정해도 환급액이 꽤 달라질 수 있어요. 올해는 꼭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시길 바라요!
※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, 개인별 공제 금액은 소득과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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