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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지는 기초연금 2025년~2027년 정책기반

by 설독특 2025. 6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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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물가상승률 반영 및 수급 대상 확대, 지급 절차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보완 및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. 아래 내용을 기반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과 세부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
  •  

 

기초연금 자격과신청

 

 

 

 

 

 

달라지는정책변화

 

 

 

 

 

 

  •  
  •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%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.
   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.
    단,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 

  • * 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「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」 및 「기초연금법 고시」을 적용하였습니다.(2025년도 기준) 

  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(국번없이 135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직역연금(공무원·사립학교교직원·군인·별정우체국 연금)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,

 

 

 

 

2025년 기초연금 인상 및 기준액 확대로 노후소득 보장성이 강화되었으며, 특히 서비스 자동화로 기존 수급자는 별도 조치 없이 이득을 볼 수 있고, 신규 대상자는 편리하게 신청하여 소급된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2026~2027년까지 “월 40만 원 시대” 정책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, 앞으로의 추가 인상도 기대할 만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시청하기

 

 

 

 

 

 

기본정보필수 가구유형필수거주지
  단독가구  부부가구 
  •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-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12만 원)} + 기타소득- P : 고급자동차(4,000만 원 이상) 및 회원권의 가액
  • -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{(일반재산 - 기본재산)+(금융재산-2,000만 원)-부채} x 연 소득환산율(4%) / 12월] +P
  • - 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+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  • 선정기준액(’25년): 단독가구 2,280,000원, 부부가구 3,648,000원
  대도시  중소도시  농어촌 
  •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* 대도시:특별시,광역시의"구"(도농복합군 포함),특례시 / 중소도시 : 도의 "시" 와 세종특별자치시 / 농어촌:도의"군"
  • - 대도시 135,000,000원, 중소도시 85,000,000원, 농어촌 72,500,000원

 

 

수급 대상 기준 알아보자.

  • 연령: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합니다.
  • 국적·거주 요건: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자 .
  • 소득하위 70% 기준으로 설정된 선정한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
 

 

 앞으로의 정책 변화는~

 

  • 026년부터는 소득 하위 50% 대상 우선으로 월 40만 원 단계적 확대가 추진된다는 계획이 있으며,
  • 2027년에는 전 체 수급 대상 어르신들에게 4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

 

신청 절차 및 방법

    • 오프라인: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, 국민연금공단 지사
    • 온라인: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
    • 신청 시기:
      • 기존 수급자는 자동 적용,

자동 인상 및 지급 방식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자동 반영되어 지급됩니다.

    • 신규 대상자는 생일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, 늦어도 생일 해당 월까지 신청해야 소급 적용 혜택이 보장됩니다.

신규 신청자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, 승인 후 1~2개월 내 인상된 금액이 소급 적용돼 지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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